최근 지자체 행정 현장에서 보도자료 초안 작성이나 홍보용 이미지 제작 등 다방면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지만, 현장의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AI를 이용해 만든 홍보물이나 정책 기획서의 법적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공공 저작물의 안전한 활용과 행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AI 산출물의 법적 소유권과 한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법적 근거에 따를 때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독점적인 저작권(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기계나 알고리즘에 불과한 AI는 법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AI에게 구체적인 명령(프롬프트)을 내린 공무원 본인이나 해당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히 AI에게 “지역 축제 홍보용 포스터 이미지를 그려 주십시오”라거나 “A 사업에 대한 안내문 초안을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는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시어를 입력하는 것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기계의 작동을 의뢰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최종적인 구체적 ‘표현’은 AI 알고리즘이 통계적 확률에 따라 자동 생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추가적인 창작이 없는 단순 AI 산출물은 사실상 공유 영역에 놓이게 되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
하지만 AI를 활용한 모든 결과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AI 산출물이 법적인 공공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바로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적 개입’입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초안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만의 행정적 통찰력을 더해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며, 새로운 구성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그 ‘인간이 기여한 부분’에 한하여 독자적인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특산물 홍보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담당 주무관이 AI 이미지 생성기로 과일 바구니 이미지를 수십 장 만들어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책자 표지에 사용했다면, 이 표지 이미지 자체에는 지자체의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AI가 1차적으로 작성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안내문’ 초안을 바탕으로 담당 주무관이 관내의 구체적인 통계 지표를 추가하고, 지역 주민의 정서와 부처의 정책 기조에 맞게 문체와 논리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작성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 경우 기계의 산출물을 단순한 참고 소재로만 활용하여 인간의 고유한 사상과 행정적 기획력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해당 안내문은 지자체의 저작물로서 확고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AI 시대의 공공 행정에서 기술은 훌륭한 기초 자원일 뿐, 그 자체로 완성된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무에서 AI를 활용하실 때에는 기술이 내놓은 결과물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도구 삼아 여러분만의 정책적 맥락과 가치를 불어넣는 꼼꼼한 기획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아울러 외부로 공표되는 중요한 행정 간행물이나 정책 보고서에 AI 생성물을 포함할 경우에는 투명성을 위해 AI 활용 사실을 명확히 표기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 위에서 AI를 활용할 때,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공 저작물의 법적 안정성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현행법에서 어떠한 법적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실무적 쟁점을 다룬 영상이므로, 행정 현장의 저작권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